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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거래대상에 ‘반쪽’ 우려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형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여야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며 ‘졸속 처리’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 ‘패스트 트랙’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될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달 13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사개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는 1월 15일 열린 회의가 마지막이다. 회의 당시 법안의 구체적인 논의 없이 공수처 찬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관계자는 “새로운 위원장이 오고나서 회의가 열린 적이 아직 없다”며 “지금 사개특위 회의보다 패스트트랙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수처 법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 법안이 당초 취지를 못 담고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동시에 기소권을 뺀 공수처 법안을 절충안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내년 총선을 새 선거제도로 치르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을 선거 1년 전인 오는 15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기소권이 빠진 채 공수처가 도입되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는데 기소권이 없으면 사실상 검사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는 국회를 대신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라도 당초 법안 취지를 살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며 “공수처 기소권에 대한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기소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을 공수처 법안에 넣는 방안으로 어느정도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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