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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열 의원, ‘베스트셀러 조작 방지법’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른바 ‘베스트셀러 조작 방지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은 간행물의 저자 혹은 출판사 등이 판매량을 높이려고 이를 부당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출판사는 간행물을 다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한 후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되파는 등 ‘꼼수’를 부리는 중이다. 이런 행위를 잡고자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이들 출판사가 비협조적 태도로 나와 적발도 힘든 실정이다.

개정안은 출판사 등이 자료를 낼 때 납품ㆍ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으로 제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의원은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은 출판업계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알기 어렵다”며 “기초 자료의 성실한 제출 환경을 만들어 공정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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