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산전문변호사 “회사의 재정적 위기, 법인회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상황의 악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른 경쟁력 감소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금의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차입에 더해 상거래 채무의 연체,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 회사의 존속에 적신호가 들어온다면, 법이 정해 놓은 도산제도인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회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의한 강제적 채무조정 절차인 법인 회생 제도 외에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워크아웃제도도 있는데, 워크아웃은 상거래채무 등의 조정이 어렵고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금융기관 채권자들에 의한 채무조정절차라는 한계가 있어, 법원에 의한 법인회생 제도의 이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사의 매출을 대여금, 상거래 채무의 변제 대신 경영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채무의 분할변제 및 채무액의 경감을 이룰수 있어 한계기업에서 정상기업으로 돌아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들은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법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른다던가, 아니면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기업 회생 신청을 주저하곤 한다. 하지만 법인회생 신청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법정 절차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탕감하고 새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라며 기업회생 제도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인회생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의 경감을 이뤄 새출발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법인회생을 통해 재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회생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이다. 기업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