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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경기장서 선거운동 금지 법안 발의하겠다”
-황교안 축구장 유세 관련 후속조치 강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스포츠경기장이면 유료든 무료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와 스포츠는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4ㆍ3 재보궐선거 중 경기장을 찾은 게 논란이 되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 의원은 “한국당은 축구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데 대해 사과했고, 정의당은 농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다”며 “스포츠를 정치에 악용한 점이 사회문제가 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유료경기장은 선거운동이 되지 않고, 무료경기장은 선거운동이 된다는 점”이라며 “어떤 경기는 되고, 어떤 경기는 되지 않는 점이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이 스포츠를 정치, 선거에 악용할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선거법 80조, 106조 등 2개 조항을 개선해 빠른 시일 내에 스포츠경기장이면 무료라도 (정치 활동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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