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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팔리는 회원권 팔아주겠다”…수억 갈취한 일당 검거
-‘회원권 팔아준다’며 판매사이트 가입 유도
-예치금 형식으로 최소 270만원~최대 3650만원 착복

경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소비자들의 콘도회원권을 ‘고가에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예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17명에게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예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의자 김모(38) 씨와 최모(38)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 회원권 거래소로 위장한 유령법인을 운영하면서, “보유하신 콘도 회원권이 팔리지 않더라도,현재 (김 씨 일당 측) 회사가 보유한 수익형 콘도와 묶으면 콘도회원권을 고가에 팔 수 있다”고 속여 받아낸 거래소 회원 예치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콘도회원권의 판매가 쉽지 않은 점을 노렸다. 과거부터 수천만원 대 가격에 판매돼 온 일반 콘도회원권들은 현재 물가가 인상된 상황에서도 가격인상폭이 크지 않아, 대부분이 매매가 힘든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최대 3650만원에서 최소 270여 만원의 예치금을 내고 이들 일당에게 콘도 회원권을 맡겼다. 가장 피해가 큰 경우는 골프와 콘도회원권 5건을 함께 매물로 내놓은 경우였다. 피해자들은 일정부분 손해를 보면서도, 콘도 회원권이 팔리지 않는 실정이라 김 씨 일당에게 매매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권 거래사이트 검색으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회원권 거래대행의 경우 안전한 등록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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