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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효과는 ‘글쎄’
警 “지나가는 차 다 확인 불가”
안전띠 착용, 효과적 정책 필요


경찰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정착을 위한 단속과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단속 효과에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 이동이 많은 봄행락철 기간을 맞아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관내에서 아침ㆍ점심ㆍ저녁 시간대에 걸쳐 관내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안전띠 착용 상황도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지점은 교통사고 다발지점ㆍ고속도로 IC 진출입로ㆍ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진입도로,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각 지방경찰청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캠페인과 단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 경찰의 애로사항이다. 일선에서 이뤄지는 대부분 경찰의 단속은 음주단속과 함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실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다 확인할 수도 없다”면서 “음주단속 등 다른 단속에 맞춰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실태를 함께 점검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발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음주 단속할 때 안전벨트를 얼른 매면 되니까 과태료 부과 효과는 떨어진다”면서 “대신 경찰관들이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 시민들이 대부분 ‘몰랐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알린다는 생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계도 효과도 미비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이후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전체의 32.6%에 그쳤다. 이에 비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였다.

택시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아예 단속이 힘들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택시와 버스 운전사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한 뒤 승객이 이를이행치 않을 경우엔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키 어렵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개정만으로는 현재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안전을 위해 모든 교통 관련 기관의 계도와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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