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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이번엔 車보험 긴급출동에 제동
1월 정비가격 이어 2R
상생법 위반여부 의심
"자료 안 내면 과태료"
금감원 "할 얘기 없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자동차보험의 정비가격에 이어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해서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위반을 따지겠다며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수리비 삭감 및 부당 지급을 이유로 손해보험사의 상생법 위반행위 조사를 요구했었다.

중기부는 최근 손보사들에게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해 상생법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따지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2016년부터 3년간 긴급출동서비스 업체명과 수수료 청구금액, 청구일, 수수료지급일, 수수료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청구금액과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을 손보사에게 요구했다. 이달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명시했다.

중기부는 긴급출동업체들과 보험사와의 관계가 수탁ㆍ위탁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가 그동안 지급한 수수료 리스트를 점검해서 혹시나 부당 삭감이나 미지급은 없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중기부는 정비업체에 대한 상생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며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3월부터는 아예 현장검사에까지 나섰다. 손보사들가운데는 자료를 제출한 곳도 있고 거부한 곳도 있다. 다만 현장조사는 손보사들의 거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는 금감원과 공정위, 국토부에서 정비수가 실태점검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기부까지 나서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수탁위탁 거래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손해보험협회도 비슷한 자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리비는 고객인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손해사정 의무를 고려해 편의제공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어서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이 없다"며 "업계가 (중기부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불거진 정비업체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금 적정성에 대해 상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른 의견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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