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 북부청 제공] |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던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1일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제역ㆍAI 위기경보 단계도 현행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당초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18년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안성(1월 28~29일)과 충주(1월 31일)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관리 유지를 위해 3월까지 연장했었다. 이후 2~3월 2개월 사이 추가 발생이 없어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이 안성시에서 1월 28일과 29일 2건 발생했으나,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기대응과 특별방역조치를 통한 전략적 방역관리로 추가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마무리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동안 방역조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발생지역 사후관리 등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은 발생농가 사후관리, 일제 예방접종, 보강접종 및 항체가형성 모니터링검사를 병행실시하고, AI는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모니터링검사, 가금판매 전통시장 정기 소독, 가금출하 후 입식 전 방역점검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2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임효선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한데에는 도민들이 축산농가 방문자제 등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한 결과”라며 “ASF 관련 농가는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 내ㆍ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한다. AI,구제역,ASF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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