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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활동 시작’ 김학의 수사단 향후 과제는…’공소시효 극복‘ 관건
-여환섭 수사단장 “원칙대로 수사, 결과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
-공소시효 논란에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 충분히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수뢰 및 성범죄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미 상당 시간이 흐른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혐의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향후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환섭(52·25기) 수사단장은 1일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 혐의도 수사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록 검토 중이다, 파악한 뒤 수사 범위와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공소시효 논란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법리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말에도 기록검토와 인선작업을 이어온 수사단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크게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뢰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김 전 차관 등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 등 세 가지 의혹별로 팀을 나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에는 이정섭(48ㆍ32기) 부부장검사, 강지성(48ㆍ30기) 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최영아(42ㆍ32기) 현 청주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이 부부장 검사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다. 강 부장검사는 대검 형사2과장과 법무부 형사기확과장 등을 역임했다. 최 부장검사는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를 받았다.

관건은 ‘별장 성접대’ 당사자인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 게 건냈다는 뇌물 수수액을 확정짓는 일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금액이 1억 원을 넘어야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닌 15년이 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성범죄 부분도 ‘접대’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소지가 있다. 특수강간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된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검찰과 공방이 예상된다. 직접적 인사권자가 아닌 민정수석실이 직권남용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를 가를 쟁점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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