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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위반 땐 처벌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됐다. 오늘부터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때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되고 그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이 본격화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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