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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느낌 어땠어?”…수사기관 성범죄 2차 가해 진정, 50건
-하지만 경찰이 징계한 건수는 2건 불과
-신보라 의원 “2차가해 막을 별도 기구 필요해”

성범죄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성폭력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한 진정 건수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0건에 달했다. 이 중 검찰에 의한 피해는 12건, 경찰에 의한 피해는 38건이었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47명이 여성이었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는 데서 발생했다. 경찰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요구하거나, 당시 느낌이 어땠냐고 묻는 등 묻는 데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수십 건에 달하는 피해 건수와는 다르게, 검찰, 경찰이 2차피해 가해자로 징계로 받은 내역은 턱없이 적었다. 경찰이 각 서 청문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차 피해로 내부 징계를 받은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내부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수사기관 2차 피해 현황. [자료=신보라 의원실]

하지만 인권위가 이같은 내용을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신보라 의원실에 “사실상 인권위에도 강제수사권이 없다보니 증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고 양쪽의 진술에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제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검, 경이 성폭력 2차피해를 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검찰과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경찰이 경찰 내부의 2차 가해 혐의를 조사하다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수사기구를 통한 징계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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