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檢,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구성
-검찰 13명ㆍ수사관들 구성…동부지검에 사무실 설치
-차장검사으로는 조종태 성남지청장…부장검사 3명 투입


여환섭 단장(왼쪽)과 조종태 차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별장 성폭행’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전담할 수사단이 꾸려졌다. 단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여환섭(51·24기) 검사장이 맡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김 전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이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부장검사 3명을 포함해 검사 13명 규모로 꾸려진다. 차장에는 조종태(52·25기)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임검사’는 중간 수사상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지만, 이번 수사단은 직접 수사지휘를 받는다. 중간상황도 보고되며 대검 반부패부가 지원에 나선다. 수사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외부 점검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수사단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05~2012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7)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윤 씨 등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하며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사안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60) 의원과 이중희(52)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밝히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을 넘긴다면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닌 15년이 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를 받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특수강간 의혹은 1차적인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수사 권고를 하면서 이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