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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대변인 ‘25억 건물 매입’ 위법 아니지만…
작년 16억 빚내 산 ‘재개발 확정지역’
일부선 “공직자 윤리에 안맞아” 비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광풍이 불던 지난해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주택형 상가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구입한 건물의 위치는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법한 투자는 아니지만 시기가 부적절해 공직자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선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김 대변인의 재산은 총 14억1038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채권, 채무를 모두 합친 ‘자산’으로 평가할 경우 김 대변인의 총 자산액은 약 46억9000만원 정도다.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건물은 241㎡(73평) 면적 대지에 지어졌다. 지하실을 포함해 2층짜리인 이 건물은 총 272.07㎡(82평) 면적으로 각 층은 118.68㎡(36평) 규모다. 등기부엔 1층엔 점포 및 주택이, 2층은 점포가 들어섰다고 명시돼 있다.

매매기록을 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초 25억원에 이 건물을 사들였다. 재산공개 내역엔 25억70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등기부에서 확인한 그의 보유 지분은 50%로, 부인과 나눠 가졌다.

계약 체결 이후 통상 60일 내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을 감안하면, 김 대변인은 2018년 5월 초에서 7월 2일 사이에 이 주택형 상가를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때 나온 것으로 김 대변인의 매매거래 신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지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대변인 건물이 자리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95번지 일대는 흑석9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건물은 지난해 5월말께 롯데건설이 재개발 시공권을 가져왔다. 사업시행 인가가 끝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KB국민은행에서 10억208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3억6000만원 사인간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2억6500만원을 포함하면 16억458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김 대변인이 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가치 상승을 대비한 전형적인 투자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상가 구입과 관련해 “노후 대책으로 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광풍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기에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인 김 대변인이 거액을 대출받아 건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는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여러차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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