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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모인 한국당 초ㆍ재선 의원들 “사법부는 해체, 청문회는 무용”
-김은경 구속 기각 두고 “당 차원 대응해야”
-사법부 항의 놓고 “판단 존중해야” 의견도
-박영선 ‘김학의 CD’ 발언에는 “고발해야” 맹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에 모인 자유한국당 초ㆍ재선 의원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당 지도부에 “사법부에 대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또 전날 논란이 됐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김학의 CD’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초ㆍ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ㆍ전진’ 소속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지난 26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 장관 의혹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좌장으로 나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100일을 맞은 당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 밝혀진 의혹 대상자 38명을 고발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전ㆍ현직 장관 등 38명이 고발된 사건을 단 11명의 검사를 배정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얼토당토 않는 사안으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마치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 같다”며 “사실상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의견서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같은 반응이었다. 박맹우 의원은 “사법부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그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청와대의 사법부 해체 작업이 성공했다는 뜻”이라고 했고, 이완영 의원 역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두고 사법부에 항의 방문을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발언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이 “서울동부지법에 직접 찾아가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김 의원은 “사법부는 여전히 존중돼야 하고 건재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하거나 개별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 차원에서 항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박 후보자의 청문회 도중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전날 자신의 청문회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담긴 CD를 보여주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차관 임명을 만류했다”고 발언했지만, 뒤늦게 “CD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청문회는 도중에 파행됐다.

민경욱 의원은 “박 후보자가 황 대표에게 이른바 ‘김학의 CD’를 보여줬다고 청문회에서 진술한 뒤, 슬쩍 말을 번복했다.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CD를 입수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의원 역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어제 자로 수명을 다했다고 보인다. 박 후보자는 청문위원을 비웃고 겁박한 것을 넘어 청문회장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특히 후보자가 야당 대표를 걸고넘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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