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유기시 과태료→벌금형
어린이 사고때는 더 큰 처벌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에 맞물려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맹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중상해 및 사망 사고는 연 2500건을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맹견의 유치원 출입 금지, 명견 소유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사고는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 등으로 해마다 2500건을 육박하면서 견주와 일반 시민 사이에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개정 법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현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맹견 품종의 특성, 적절의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드나들 수 없다.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린다.
맹견 유기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전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특히 견주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견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심지어 개를 안락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맹견을 1, 2급으로 분류한 19종으로 규정해놓았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아예 키울 수 없다. 사전에 공격성 등을 확인하는 기질테스트를 거쳐 입마개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
영국에서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법원은 견주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맹견 견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국에선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견주가 1000달러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전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치상죄(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를 적용했지만,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벌칙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꾸려 반려견 안전·에티켓 캠페인을 벌인다. 홍보반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반려견 동물등록, 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동물유기·학대 방지 등을 홍보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