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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올때 미처리 생활하수 모니터링 의무화…수질 악화 방지
환경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비가 올 때 생활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하수가 넘치는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2017년 기준 93.6%로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하천에 유입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미처리 하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개정안은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건축주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를 바꾸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동안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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