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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재수사 어떻게 이뤄질까…상설특검·특임검사 등 거론
-검찰 진상조사단 자료 처음 넘겨받아, 사실관계 파악 후 수사방식 결정
-검찰 내부 특수단·특임검사, 법무부 “정치권 논의 있을 경우 특검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재수사를 받게 됐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임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은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수사 권고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검찰에 조사단의 자료를 전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조사 내용을 일체 살피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조사단 자료를 처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수사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사 방식은 ‘특별수사단 설치’와 ‘특임검사 임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들 가운데 적정 인원을 임명해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검사장급이 팀장을 맡는다. 검찰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등을 꾸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임검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임검사는 상부의 지휘 없이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특임검사는 주된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로 한정돼 있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번 수사 권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김앤장 변호사)은 모두 검사 출신이지만, 현직이 아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임검사를 임명해 독립성을 강조할 수 있다”며 “공수처 등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얻기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외부에 넘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검찰 수사 방식을 최종 결정하는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인인 만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박상기 장관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검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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