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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불법 ‘주방 쓰레기 분쇄기’ 처벌법 대표발의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쇄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이른바 ‘디스포저’에 대해 앞으로는 규정이 강화되고 불법 사용에 대해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사용이 금지돼 왔던 디스포저는 지난 2012년 ‘고형물 중 20%만 배출’ 조건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아 사용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도 관련 제품의 인증과 사후관리는 모두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2017년까지 전국에 판매된 디스포저는 모두 4만7196개로 이중 불법 유통된 36건은 적발돼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42개 업체 83개뿐인 상황이다. 실제로는 상당수 제품이 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 판매ㆍ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고시에 머물러 있던 디스포저를 법률로 규정하고 인증제도와 위반사항을 세밀화해 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행 고시 하에서 처벌이 어려운 불법 유통과 개조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법적 배출 기준이 초과되는 디스포저의 불법 판매ㆍ유통, 개조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처벌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이 유통돼, 수질오염을 막고 국민들의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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