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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숨진 평택 역주행 사고…사망후 채혈하니 역시나 '만취상태'
[헤럴드경제]지난 14일 가해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의 사망자를 낸 평택 39번 국도 차량 충돌사고는 음주 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SM7 승용차 운전자 A(49) 씨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면허 취소(0.1%)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당일 오전 0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39번 국도 오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B(58) 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가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불이 붙어 B 씨와 승객 C(43) 씨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화성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는 C 씨는 늦은 밤 평택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도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A 씨가 약 1㎞ 전 교차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도로가 약간 굽어 있다 보니 두 차량 운전자들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서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종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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