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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살 짜리 여제자 4년간 수시 성폭행ㆍ성추행…30대 교사 징역 9년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일일 부부 체험을 하자며 13살짜리 여제자를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을 해온 3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제자를 4년간 총18회에 거쳐 성폭행·성추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교사 A(36)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12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이던 피해자(당시 13세) B 양의 패딩점퍼 안에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과 무인텔, 본인의 집, 고등학교 도서실 등 장소를 옮겨가며 4년간 총 18회에 거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인 B 양에게 “일일 부부 체험을 하자”는 등의 말로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교사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2014년 1월 결혼하고서도 B 양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A 씨의 아내가 출산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일 때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은 피해자의 담임 교사가 아니었고 수업을 가르친 적도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것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되레 1심 판결을 받고 5일 뒤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에 따라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대법원 역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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