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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서 4살 여아 '묻지마 폭행' 사망…가해 여중생 “심신미약 상태” 주장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교회 놀이방에서 잠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16)양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그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 전 변호인은 A 양이 과거 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검사를 받은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양은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께 해당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 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B 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여 만인 이달 17일 끝내 숨졌다.

A 양은 B 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 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 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검찰은 A 양이 기소된 이후 B 양이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A 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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