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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안은 금연"이라는 말에…기사 머리 수차례 내려친 50대 집행유예
[사진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택시에 탑승하려 하자 해당 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B(60) 씨가 “택시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는 말에 격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택시에서 내려 기사인 B 씨의 멱살을 잡고 택시 앞쪽으로 끌고 가 머리를 차량 보닛 위로 수차례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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