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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단속’ 안되는 진상조사단, 수사권 없는 현실적 한계?
-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 조사과정 진술 잇단 보도
- 새롭게 의혹 제기된 당사자들 강력 반발, 법적 대응
- 법조계 일각, “수사권 한계, 무리한 언론플레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들이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하는 진상조사단이 강제 수사권도 없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여론전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최근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의혹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진전된 윤 씨의 진술은 진상조사단이 활동기간을 연장시키는 데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윤 씨가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일부가 외부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훈령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진상조사단은 비밀누설금지 규정상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에서 윤 씨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가 알려지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실제 윤 씨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일부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자, 한 전 총장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총장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의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언론사는 윤 씨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과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과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진상조사단을 상대로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언론플레이부터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조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만 아니라 검찰의 책임도 포함시켰는데 언론이 경찰 책임을 부각하는 쪽으로 보도한 면이 있고, 조사단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성과 내기‘에 급급해 규정상 비밀유지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명확히 엇갈리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일방적인 주장이 밖에 알려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사단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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