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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 김상교 인권침해…체포서도 상당부분 허위 기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강남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김상교씨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김상교씨에 대한 체포기록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상교 씨 어머니 A 씨에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김 씨는 강남클럽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체포와 이송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얼굴에 피가 나고 갈비뼈 등을 다쳤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 A 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3일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클럽 직원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이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김 씨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점도 확인했다.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으나,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됐다.

인권위는 또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클럽 직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피해자가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 등을 어지럽히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던 사정, 나아가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을 상당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이 김씨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했지만 김 씨가 폭력으로 대항하는 등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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