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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갓 대학을 입학한 새내기 A(20,남)는 강의를 듣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 안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변 사람들과 밀착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앞에 밀착해 있던 여성에게 바짝 붙어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볐으나 여성은 아무런 반응 없이 하차했기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A는 며칠 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처럼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지하철 수사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막상 조사를 받게 되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선처를 받고자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처벌 형량을 낮추거나 현명한 해결에 있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된다.

조현빈 변호사는 “최근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처벌 범위, 강도가 모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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