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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없다더니.. 법무부 과거사위,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급선회
-법무부, 오늘 조사기간 연장 확정…과거사위, 6일 만에 “연장 판단 근거 소명”
-5월 말 조사기간 연장, 김학의 소환·장자연 타살 의혹 규명 관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오는 5월 말로 활동 기한이 연장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와 고(故) 장자연씨 사건 의혹 규명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재연장을 반대했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진상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후 입장을 바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전날 과거사위가 건의한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그동안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수사기관 권고 사항 등 장관 자문기구인 과거사위가 의결한 내용은 대부분 법무부 공식 입장으로 수용됐다.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오는 5월 말로 재연장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디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진상조사단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첫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동영상 속 여성들에 대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술자리 접대를 받은 가해자들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새롭게 제기된 장 씨의 타살 의혹이 확인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은 현재의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재연장은 단 6일 만에 번복된 결정이다. 당초 과거사위원들은 “이제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사건들을 넘겨야할 시점”이라며 지난 12일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활동 기한 연장을 거부했다. 하지만 18일 과거사위는 “김학의 前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데 찬성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과거사위 활동 관련 보고를 받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1시간30여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은 지난 12일 신청 이후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를 과거사위에 보냈다”며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소명됐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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