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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개혁, 유치원3법만 남았다
- 에듀파인, 대형사립 유치원 사실상 100%가 도입…폐원 예정 두곳 제외
- 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압수수색…교육청 사립유치원 대거 고발
- 국회, 유치원 3법 22일 대정부 질의…민주당, 유치원3법 3월 처리 시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한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원척적으로 차단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도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으로 검찰 압수수색과 고발로 한유총이 코너에 몰린 만큼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오는 22일 국회에서 교육분야 대정부질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중인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570곳 중 568곳(99.6%)이 참여했다. 미도입 2개 유치원은 폐원신청을 냈고 원아가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실상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청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법원에서 확정되면 지난 1995년 설립된 한유총은 24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또 검찰은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의 집과 유치원 등 압수수색 실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회계 비리와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지역 사립유치원를 대거 검찰에 고발하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가 남아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전면도입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금액만 보전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오는 22일 교육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의원 등이 나서 유치원 3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도 유치원 3법 처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은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사태를 촉발한 원인인 설립자들의 교비 사적 유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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