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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자체 제작’ 性관계 영상 128개 올린 음란 커플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자신들이 직접 출연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100여 편을 SNS에 올린 '음란 커플'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동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1년 여 동안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과 B씨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있었다.

이들은 2017년 7월에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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