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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 “靑의 삼권분립 파괴 심각…사법부 역할까지 하려 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명이 청와대와의 위촉 거부로 석 달째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여야 합의에 이어 국회의장의 서명까지 거친 인사를 두고 청와대가 임명 거부 의사를 고집하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간 청와대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원자력이용자단체에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원안위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위원인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했던 회사에 대해 원안위는 “원자력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다른 추천 위원은 이경우 교수도 청와대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1차례 참석하여 회의비 25만원을 받은 부분을 두고 사업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청와대가 원전안전전문가를 원안위에서 배제하기 위한 억지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원안위원 임명거부 사태를 보면, 청와대의 삼권분립 파괴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입맛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청와대가 “현행 원안위법에 따라 한국당 추천 2명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임명을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한국당은 3개월 가까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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