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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진상조사단, ‘별장 성접대’ 김학의 15일 조사키로
-김 전 차관 조사에 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15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강제수사할 권한이 없다. 김 전 차관이 조사단 통보대로 조사에 응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김 전 차관이 이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혐의 단서가 나온다면 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입장에서 강제성이 없는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안과 기획 분야 잔뼈가 굵은 검사 출신의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다. 하지만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을 떠났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있었는데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면서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를 봐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됐다. 2014년에는 자신이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한다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여기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났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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