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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행정엔 가중처벌, 적극행정엔 특별승진…인사처, 2019년 업무계획 밝혀
-적극행정 공무원에 승진, 승급, 성과급 등 파격 인센티브
-악성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엄벌 처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을 개편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승급, 근속 승진기간 단축, 최상위 성과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공무원을 시상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행위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징계 면책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비위 중 상습적이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악성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예정이다.

부처에 맞는 유연한 인사 운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의 자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 인사제도가 전 부처에 일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사제도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채용이나 승진, 성과관리, 교육훈련 등을 부처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협의와 승인 등의 절차도 일정 기간 면제해준다.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도 혁신한다.

먼저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한다.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둔 다음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도 개편한다. 지난해 외부 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수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채시험 원서접수를 24시간 온라인 운영하고, 1963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된 신체검사제도도 개편한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도 원천 차단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 관련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부정행위자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각 기관이 응시자격 정지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부정행위자 명단을 파악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스템 검색으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 보수는 과거 첫 3개월 70%, 4개월 이후 40%였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로 더 축소한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와 같이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기준을 1단계 상향한다.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징계를 받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해외출장 및 초과근무 관련 수당이나 여비 부당수령액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공무원 재산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도 보완한다.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해 사전 취득을 제한한다.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자금 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 기재를 의무화한다. 퇴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을 감안, 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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