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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버리지 과도 RP ‘족쇄’…업계 “양날의 검”
사실상 무위험차입 차익가능
가장 손쉬운 증권사 ‘돈벌이’
업계 “수익률 하락 불가피”
“상시 차환위험 높일 수도”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번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규제안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단기 자금을 운용하던 주요 수단이었던 RP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규제안이 단기채권형펀드(레포펀드)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상시적인 차환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 평균 거래(발행) 액이 지난해 말 93조원대에 육박했다. 그중 RP 발행액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단기자금 시장의 81.3%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3월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제한하면서 단기 자금 거래 수요가 RP 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RP를 집중적으로 매도해 왔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매도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와 28.2%에 달한다. 이들 업계는 국공채나 우량등급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매수해 이를 담보로 RP 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다시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은행채에 투자하는 과정을 반복, 원금의 3~4배가량 레버리지를 일으켜 연 1%포인트 이상의 높은 수익을 낸다.

RP거래는 증권을 담보로하는 만큼 무담보 차입에 비해 안정적인 거래로 받아들여지지만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월말이나 분기말에는 법인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 인출, 국고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공급량이 감소하고 은행도 지급준비관리와 순안정자금비율(NSFR) 도입으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익일물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만큼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차환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담보를 고려하지 않은 콜시장의 1일 자금거래 행태가 RP시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증권사 등 매도자는 별다른 경계감 없이 익일물 RP를 반복적으로 차환하는 형태로 운용해 익일물 거래비중이 지난해 93.4%까지 늘어났다. 2008년 미국의 RP 시장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당시 익일물 비중이 7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RP 익일물의 경우 20%까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것은 익일물 비중을 낮춰 차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뜩이나 투자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레포펀드가 이번 규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을 우려한다. 한 증권사 채권형펀드 운용 담당자는 “은행채 3년물 금리가 1.9%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자산금리와 조달금리 스프레드로 수익을 얻는 레포펀드의 매력은 이미 많이 사라졌다”면서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두라고 하면 역마진을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RP 매수자가 매도자의 신용위험과 담보증권의 특성에 따라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한 규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증권사 관계자는 “규제안에 따르면 담보증권이 같고 매도자는 똑같더라도 차환 때마다 각 매수자가 적용하는 최소증거금률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규제를 만들었겠지만 차환 때 마다 매번 수량이 바뀌는 것 자체가 상시적인 차환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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