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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업계 “대기업과 기득권간의 합의 …사회적대타협 무효화”
-풀러스ㆍ위모빌리티ㆍ위츠모빌리티 공동성명서 발표
-“카카오에 플랫폼 독점권 자율경쟁 방어권 준 셈”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카풀업계가 카카오와 택시업계ㆍ국회ㆍ정부가 맺은 사회적대타협 결과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카카오가 카풀업계의 대리자가 아님에도 합의를 주도하면서 오히려 독점권과 자율경쟁 방어권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주요 카풀관련 업체는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며 협의 결과에 대한 무효화를 요구했다.

업계는 “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합의가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이라면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버렸”고 토로했다.

이어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이며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면서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므로 카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가들이 이를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카풀업계는 이번 타협안에 반발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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