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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증거인멸 의혹…“정준영 폰, ‘복원불가’로 안 될까요”
-경찰 추정 남성 “어차피 시인했으니까, 시간이 없다”
-“수사관이 그런 의뢰한다는 건 말도 안돼” 부인
-녹취 존재 밝히자 “통화한 건 맞다”

 
SBS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이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핵심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SBS8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이 포렌식 업체 측에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던 2016년 8월 22일, 담당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다”며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남성은 “여기가 (정준영이)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그래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라고 물었고, 업체 측은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이에 남성은 정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어차피 정씨가 혐의를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업체 측은 “저희도 어쨌든 하는 일이 그런 거라, 절차상 행위는 좀 있어야 된다”며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다”고 설명하며 남성의 요구를 거절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그로부터 이틀 뒤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채 정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포렌식 결과는 나중에 따로 송치하기로 했지만, 결국 업체 측으로부터 결과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한적 있느냐’는 SBS 측 질문에 “‘복원 불가 확인’이라는 말은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담당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설 업체에다 의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다. 다만 취재진이 녹취의 존재를 추후 밝히자 “내가 통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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