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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대변인’에 3월 국회도 묻히나
-미세먼지로 협치 훈풍, ‘김정은 대변인’에 사라져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대치…민생ㆍ경제 법안도 위험
-다가오는 청문회 정국…통일부 장관 둘러싸고 결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세먼지 문제로 잠시나마 협치를 이뤘던 3월 국회가 다시 한번 정쟁의 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나 원내대표를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여당과 제1야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룰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미세먼지 대책법, 민생경제법, 개혁입법 등으로 분류가 나뉜다. 이중 미세먼지 대책법들은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리될 전망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강한 여론 때문에 여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은 것이다. 한 야권 핵심 관계자는 “미세먼지 법안은 (국회에서) 이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법안들은 건건마다 대치가 예상된다. 특히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포함한 패키지 패스트트랙 법안이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한국당이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한 자체가 향후 강경한 야성을 예고한 셈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야 4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더 신속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 4당은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ㆍ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했다. 5ㆍ18 왜곡처벌법은 5ㆍ18을 모독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김진태ㆍ김순례 의원과도 연관돼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 하는 동안 이런 논의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다. 선거법 개혁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도 대치가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관련 법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앞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앞으로 국회에는 청문회 정국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사이 협치는 한동안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각을 앞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한국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지금의 대북제재를 반대했던 분이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던 분”이라고 꼬집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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