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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수위가 커져만 가는 준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영향은 얼마나?

연말, 연초, 대학 입학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늘어나고 늦은 밤 귀가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남녀 간 스킨십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뿐더러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일이 십상이다.

직장인 A(27,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 여성 B(25,여)씨와 술을 마시고 서로 동의하에 B씨 집에서 성관계를 맺고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다. 바로 다음 날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A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 A는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A는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넋 놓고 있다가는 성범죄자가 될 것만 같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자는 준강간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강간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을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정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며 “경찰 조사 진술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초범일지라도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사건 초기 대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해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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