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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만에 또 다시…전두환, 오늘 광주법정에 선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2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전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7년 4월 5·18단체와 조 신부 유가족의 고소를 토대로 수사한 끝에 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기소된 후 건강상 이유와 관할지 이전 요청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 1월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에 방청권을 확보한 사람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재판부는 방청권 보유자(65명)를 비롯해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단체 관계자 등 103명만 법정 출입을 허용했다. 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내부 촬영도 금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향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부인 이순자(80) 여사와의 법정동석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함께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사 재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 씨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건물 안 탄흔 정밀 분석 결과 헬기 사격의 흔적이라고 감정했다.

이밖에 다수의 증언도 있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는 1995년 12월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96년 12월 항소심에서 사형선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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