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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1호법안’ 통과, ‘납세내역 공개안한 트럼프 겨냥
[헤럴드경제]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하원 1호 법안’이 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유권자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정치인을 옭아매는 합법적인 ‘검은돈’의 선거 유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특히 대통령 후보의 10년 치 납세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납세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 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반대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총235명)에서 레이시 클레이(미주리)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불참한 클레이 의원은 가결 이후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개원한 116대 연방하원의 ‘1호 법안’(H.R.1)이다. 하원 법안을 뜻하는 ‘H.R.’ 뒤에 붙는 번호는 하원 규칙에 따라 매겨진다. 특히 1번부터 10번은 하원의장 몫이다. 하원의장이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하는 핵심법안 10개를 골라 번호를 붙이는 것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법안은 역대 처음으로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겨눴다.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그 직책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과거 10년 치 납세 내역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하도록 했다.
게티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납세 내역 공개 요구에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거부했다. 그는 당선되면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원1호 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라 하더라도 투표를 하려면 직접 사전에 선거인 명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법안은 막대한 선거자금을 주무르는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과 후보자간 ‘짬짜미’를 금지토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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