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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몸에 상처 없다고 정서적 학대만 인정?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음에도 검경이 신체적 학대 행위를 ‘신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정서적 학대만 인정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구미시 고아읍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5개월 동안 아동 5명에게 76건의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만 기소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밀어 얼굴을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다리로 아이를 짓누르는가 하면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가 명백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심시간에 밥을 억지로 입속으로 넣다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며 “이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린 듯 일상생활에 오줌을 싸거나 틱장애 증상까지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대구가정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는 신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만을 법원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만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11개 금지행위 중 3호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한다. 신체에 멍이 들거나 부어오르는 등 손상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외에 지난해 8월 구미시 산동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3명의 아동학대 건도 축소 수사라며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대행위가 300건에 달하는데 경찰은 30여건만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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