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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무기 브로커’로부터 수억 뒷돈…예비역 준장·前방산업체 임원 재판에
검찰이 K-2 전차기술 수출 등 터키와의 무기 거래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예비역 준장과 국내 방산업체 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 모두 터키 무기중개업체인 KTR(구 코오롱 리미티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예비역 준장(전 터키 주재 무관) 고모 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 전 임원 김모 씨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국내 K-2 전차기술을 터키에 수출한 사업과 관련해 전역 직후 터키 무기중개업체 KTR로부터 약 8억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KTR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서의 납품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13억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 씨는 터키 주재 무관 재직 중 국내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상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는 기술 수출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현대로템은 터키와 K-2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고 씨는 계약체결 대가로 KTR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컨설팅 비용으로 2만 달러씩 총 72만 달러(약 8억4000만원)를 수수했다. 고 씨는 아내의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 명의로 KTR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터키 방산업체의 생산제품이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KTR로부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20만 달러(약 13얼 500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씨는 자신의 회사에 방산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로부터 부품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났다. 국내 한 회사에서는 김 씨의 처가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급여로 약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해외 업체로부터는 미화 약 40만 달러(약 4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앞서 세관이 방산업체들의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조하했고, 작년 검찰이 세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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