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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금융지주 접촉설, 사실무근"...사장직 부활, 윤열현 고문 선임
신창재 회장, FI와 협상에 주력
일부 경영권 거래 가능성 일축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들의 지분을 매입해 줄 금융지주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이와함께 신창재 회장이 FI와의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장직을 부활시켜 윤열현 상임고문을 선임했다.

7일 교보생명은 "FI 지분 처리를 위한 협상은 당사 최대주주 개인과 FI 간 협상으로서 법률대리인들이 선임되어 전담하고 있으며, 회사 관계자가 최대주주(신 회장) 개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지주와 접촉해 지분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회사 고위관계자도 "법률대리인이 FI들 지분을 인수해줄 곳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며, 현재 최대주주측은 FI들과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피니티, IMM, 테마섹, 베어링 스탠다드차타드 등 외국계로 구성된 FI는 현재 교보생명 지분 29%를 보유 중이다. 이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지분을 매입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유지분을 신 회장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 이들은 1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한 지분을 1주당 40만9000원에 되사가라고 신 회장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은 IPO를 준비 중이지만 공모가는 30만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FI들은 신 회장이 지분을 되사지 않을 경우 중재신청에 들어갈 것을 공언한 상태다. 만일 중재 판정에서 FI들이 이기면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 33.78%를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신 회장 측이 금융지주 등에 FI 지분매입을 타진했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 FI 요구대로면 2조4000억원이 넘는 액수다. 신한지주가 오렌지라이프 지분 59.15%를 매입하면서 치른 가격(2조2989억원) 보다도 많다. 신 회장 측이 경영권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생명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적용을 두고 재무적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에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업계 최고의 재무건전성을 자랑하는 오렌지라이프는 신한지주에 팔렸지만, 금융지주로 전환한 우리금융 조차도 생명보험사 인수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KB금융도 신한지주와 오렌지라이르 인수경쟁을 포기했었다.

한편 교보생명은 6일 윤열현 현 상임고문을 보험영업총괄(대외활동 포함) 사장으로 선임했다. 교보생명이 사장을 선임한 것은 2013년 신용길 현 생명보험협회장 이후 6년 만이다. FI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신창재 회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사장은 마케팅담당 부사장, FP채널담당,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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