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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MB 보석 석방에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라” 독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6일 법원이 1년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를 낸데 대해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 가카, 탈옥 축하 드린다. 역시 최고다.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라”라는 글을 SNS에 올려 이목을 끌었다.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간 뒤 이날 오후 4시께 석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후 약 1년 만의 석방이다.

이날 오후 주 기자는 자신의 SNS “탈목,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주 기자는 이어 “그나저나 대법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적었다.

이날 보석 결정을 통보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3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와 준비된 검은 제너시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 나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구치소 정문 안쪽에서 차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곧바로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향했다. 지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논현동 앞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9일 돌연 담당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교체,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9개의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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