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즐거운 마음으로 생애 첫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OT)에 참석했던 일가족에게 그날의 기억은 무거운 죄책감이 시작이자 악몽과도 같은 공포의 시작이다.
지난달 23일 강원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OT에 4살 아들과 함께 참석했던 서모(39) 씨 가족은 어린이집 안에 있는 실외놀리터를 보기위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던 게 화근이었다.
문을 열고 아이가 달려 나간 순간 입마개도 목줄도 하지 않은 큰 진돗개가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서 씨는 사건 당시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개가 흥분하지 않을까 걱정돼 “괜찮아, 안 물어, 아빠가 갈게”하고 말하는 순간 개가 아이를 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뜯어내면 물고, 뜯어내면 또 물고, 저에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맹견을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목줄도 없이 키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라며 악몽과도 같았던 당시를 떠올렸다.
서 씨에 따르면 개는 아이를 네다섯 차례 물기를 반복해 아이는 무려 50바늘이나 꿰매야 했을 정도로 상처가 컸다고 했다.
놀이터 출입문에는 흔한 ‘개 조심’ 경고문 하나 없었다는 서 씨는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도 사고 충격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질 못했다고. 또한 서 씨의 아내 역시 아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 씨는 “어떻게 이런 성견을 목줄도 없이 키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정말 미칠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외출시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 강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서 씨 가족처럼 개 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226명이 개 물림 사고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오는 21일부터 맹견 주인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와 맹견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과 입마개 등 미착용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맹견을 유기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법으로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섯 종이다. 진돗개는 맹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인 허락 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는 일도 금물이다.
개가 공격해오면 가방이나 옷 등으로 최대한 막고, 넘어지면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 등을 감싸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개에 물렸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출혈이 있는 경우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 후 119도움을 받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