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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보험사기 ‘발목치기’ 수법 유행…警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 신고 필요”
-발목치기로 2700여만원 편취한 이모 씨 구속
-警 “발 갖다대 큰 소리 내고, 사고난 듯 보험금 갈취”

이 씨가 지난 1월께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 [성동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바로 피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행중인 차량 바퀴에 다리를 갖다 대 타박상 수준의 가벼운 사고를 고의로 조장한 뒤, 사고를 내 당황한 운전자들에게 보험금을 갈취하는 방식의 사기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해결하기보단 경찰이나 보험사를 불러야 한다”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운전자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총 2700여만원의 금액을 편취한 50대 남성 이모 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좁은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씨는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다리를 갖다대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다.

소리를 듣고 놀라 차량밖에 나온 운전자들은 이 씨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이 씨는 “지금은 몸이 괜찮으니 나중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장을 빠져나간 이 씨는 큰 피해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갈취했다.

이 씨의 범행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는 지난 1월께 중랑구 중랑천로 이면도로 노상에서 K(29)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보험사를 상대로 450만원을 뜯어냈고,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같은 신종 사기 수법을 ‘발목 치기’라고 명명했다. 성동서 관계자는 “차량 바퀴나 휀다를 발로 차면 큰 소리가 나서 운전자가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 그걸 노린 신종 사기”라면서 “최근 이런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니, 운전자들은 서행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라도 직접 합의하지 말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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