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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민걸 ·이규진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 차한성 전 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 빠져
- 대법원에 법관 66명 비위 통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순일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총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지위를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기재된 문건을 담당 재판장이 검토하게 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 전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의 활동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두 단체의 탄압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도 받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에게 법원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건들의 평의 결과, 헌법재판소 업무 현황 및 업무계획, 헌법재판소장 주재 내부 비공개 회의 내용 등 헌재가 추진하는 정책 및 내부 동향 등 중요 정보 총 325건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전달하도록 했다. 이 전 삼임위원은 2015년 4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한정위헌 취지의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을 취소·은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문건을 검토·작성토록 한 의혹 등도 받는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재판에서 이미 선고한 최종 판결의 양형이유 변경 등을 담당 재판장에게 지시한 의혹 등도 받는다.

이 밖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의 비리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직무상 지득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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