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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속도…檢, SK·애경 ‘과실치사’ 집중 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집중 추궁, “공소시효 문제 없어”
-최근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 잇단 소환조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복수의 SK케미칼 현직 임원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에서는 이른바 ‘주의 의무’를 지켰다며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두 회사 관계자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은 없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된 애경산업 관계자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현재 (두 회사 관련자들에 대해)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데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SK케미칼에서 공급한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7년인데,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것은 2011년이어서 시효가 지난해 끝났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유해성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를 토대로 CMIT·MIT의 유해성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CMIT·MIT 유해성 관련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자료들의 주요 결론 중 하나는 CMIT·MIT 단독으로 썼을 때도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원료와 마찬가지로 질환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MIT와 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생산자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6년 유해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한 업체들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제조와 유통에 관여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다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CMIT와 MIT 성분은 독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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