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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다단계ㆍ분양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 꾸렸다
-‘서민다중피해범죄 TF팀’ 출범, 일선 청 수사지원
-계좌동결 통해 피해액 환수 조치에도 집중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검찰청이 분양사기ㆍ다단계 등 이른바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팀을 꾸렸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범죄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부 산하에 설치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현판식을 열었다. TF팀에는 검사와 전문연구관, 수사관 등 총 5명이 배치됐다. 초대팀장은 김형수(44ㆍ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맡았다.

이번 TF는 다단계ㆍ유사수신 등 서민이 대량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일선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중추역할을 한다. 가상화폐 등 최신기술을 동원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역할도 맡는다. 대검의 한 간부는 “최근 최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비리, 이중ㆍ삼중 분양사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며 “서민다중피해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일선 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도 초점을 맞췄다. 수사단계 별로 피해보전 처분과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회복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일선 검찰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동 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하거나 피해재산 환수제도, 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한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 건수는 453건으로, 2016년 대비 8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검찰에 다단계ㆍ유사수신 피해를 접수한 인원은 4591명으로, 2015년 대비 2.4배 늘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P2P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 1만 2000여 명에게 700억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대부업체 직원 8명을 기소했다. 지난 1월 창원지검은 허위계약으로 지역주택조합에 340억 원의 손해를 안긴 부동산 개발업자 등 10명을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와 간담회 및 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TF의 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에 수사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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