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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 위 초록 낙원”…동대문구 옥상조경 의무화
- 건축면적 150㎡ 이상 신축 건축물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해 신축 건물에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의무화한다. 구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옥상조경 조성 의무 대상은 건축면적 150㎡ 이상이며,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옥상조경 계획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면적 150㎡ 미만 또는 2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권장대상’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승인 주택단지나 공공청사에는 생태형 수목담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역시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수목담장 설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가 권장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통해 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여름철 에너지 절감과 대기 오염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도시 동대문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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