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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별장 성접대’ 관련 동영상 등 자료 3만 건 누락”
-“건설업자 윤중천 등 주요 관련자 휴대폰ㆍ컴퓨터 자료 3만 건 송치누락”
-13일까지 자료제출 요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증거들이 대량으로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재수사를 통해 2013년 당시 기초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경찰청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 송치과정에서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등 주요 관련자 사용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증거의 보관여부와 송치누락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는 ▷경찰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씨 사용 SD메모리, 노트북 등 HDD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 ▷윤씨 친척 A씨로부터 확보한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 ▷사건 관련자인 박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 등이다.

A씨는 윤씨 회사에서 9년간 근무한 최측근으로, 경찰 조사에서 “2008년 여름경 윤씨가 휴대폰에 있는 김 전 차관 동영상을 구워 달라고 해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옮긴 뒤 CD로 구워줬다”고 진술했다.

조사단은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학의 등에 대해 2회 혐의없음을 처분한 것”이라며 “조사단은 당시 검찰수사팀이 이러한 송치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함께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조사3팀은 지난해 11월 15일경 부터 조사5팀이 담당했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배당받아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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