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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대란] 극단으로 치닫는 사립유치원 사태, 쟁점은?
- 한유총 “공공업무에 투이 시설 사용료 비용처리 정당” 사유재산 인정
- 교육부 “헌법상 보상요건 안돼”…사립유치원 취득ㆍ재산세 85% 감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가면서 사유재산 인정과 ‘유치원 3법’ 철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수정 보완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요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3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이번 유치원 대란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일 교육부와 한유총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 문제는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첫번째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유총의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사용료’ 요구와 관련, “헌법상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고서 이를 설립자 스스로 유치원 교육에 제공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강제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중인 ‘유치원 3법’ 개정도 정부와 한유총 간 갈등의 한 축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돼 시행할 경우,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사립유치원 존립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국민들 역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교육을 위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의 81%가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이 47.4%로 절반에 달했고 ‘찬성’도 33.6%였다. ‘반대’(8.2%)와 ‘매우 반대’(6.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마지막 쟁점인 에듀파인 도입과 수정 보완 문제다. 한유총은 이번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에 들어가면서 표면적으로 에듀파인 수용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다만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재무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거듭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후속조치이자 필수사항”이라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시ㆍ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현실 고려 등 시스템 개선 단계에서 총 8가지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이제서야 바로잡는 것”이라며 “한유총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사업적 운영방식을 전환하거나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를 앞세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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